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(법인 기업)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, 주주, 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.
▶ 기업의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 합니다.
▶ 기존 경영진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 됩니다.
▶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되고 금지되므로 정상 경영이 가능합니다. 법인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통상 1주일내 법원의 명령에 의해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진행중인 강제집행, 가압류, 가처분 ,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, 소송절차, 체납처분,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이 모두 중지되며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성안될 회생계획의해서만 변제됩니다.
▶ 채무가 일부 면제(출자전환)되고, 나머지는 10년간 분할상환하면 됩니다. 회사의 향후 미래 영업이익을 산정하여 이익이 나는 법위내 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10년간 분할 변제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권액은 면제(출자전환)되어 회생계획 인가 후 초과수익을 얻는 다면 정해진 채무를 현재가치로 할인하여 조기에 변제하고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.
▶ 지속적인 매출 혹은 영업이익이 있으나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
▶ 신규투자 혹은 사업확장으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
▶ 경영 외적인 요인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
▶ 과도한 채무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 되는 기업
▶ 외화자금을 사용하여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등